豊後大野市

WiFi接続方法

(목적)

제 1 조

이 약관은 시민 및 분고오오노시에 오신분들이 정보를 취득 및 발신하기위한 편리 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도시가 정비 한 무선 인터넷 접속 환경 (이하 "무선 LAN")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한다.

(서비스의 내용)

제 2 조

무선 LAN을 사용할 수있는 자 (이하 "이용자")는 다음 조에 규정하는 무선 LAN을 이용할 수있는 시설에서 해당 무선 LAN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할 수있습니다.

  • 2 시장은, 이용자가 무선 LAN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했을 때, 시정 정보 등을 제공 할 수있다.

(이용 시설, 이용 장소 및 이용 시간)

제 3 조

무선 LAN을 이용할 수있는 시설 · 장소 및 시간은 따로 정하는 것으로한다.

(이용자의 자격)

제 4 조

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 한 경우에만 사용할 자격을 받아야한다. 그러나 무선 LAN의 이용에 즈음 해, 통신 사업자 등이 별도로 제시하는 개별 규정 또는 기타 약관 (이하 "기타 약관 등"이라한다)이있는 경우 이용자는 본 약관 및 해당 기타 조건 등에 동의하고 그들에 따라야한다.

(무선 LAN 사용)

제 5 조

WiFi 기능을 탑재 한 PC 등은 이용자가 준비한다

  • 2 이용자가 사용하는 PC 등 및 PC 등의 부속 기기 등의 전원 공급 장치는 이용자가 준비한다.
  • 3 이용자는 무선 LAN의 이용에 즈음 해, 부정 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(1999 년 법률 제 128 호) 기타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한다.
  • 4 무선 LAN의 이용 요금은 무료로한다.

(저작권 등)

제 6 조

무선 LAN 및 무선 LAN 서비스에 표시되는 각종 정보 등에 관한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은 본시 또는 해당 소유자에 귀속한다.

(이용의 정지)

제 7 조

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없이 즉시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정지 할 수있다.

  • (1) 조에 의해 금지하고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(2) 전호로 내거는 경우 외, 본 규약을 위반 한 경우
  • (3) 기타 이용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

(금지 사항)

제 8 조

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• (1) 다른 이용자, 제삼자 혹은 본시의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및 침해 할 우려가있는 행위
    • (2) 다른 이용자, 제삼자 혹은 본시의 재산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 및 침해 할 우려가있는 행위
    • (3) 전 2 호로 내거는 경우 외 다른 이용자 또는 본시에 불이익 또는 손해를주는 행위 및 줄 우려가있는 행위
    • (4) 이용자, 제삼자 혹은 혼 이치를 비방하는 행위
    • (5)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있는 행위 또는 공서 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    • (6) 범죄 적 행위 또는 범죄 적 행위에 결부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있는 행위
    • (7) 풍속 또는 종교에 관한 활동
    • (8)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해 프로그램을 무선 LAN을 통해 또는 무선 LAN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
    • (9) 통신 판매, 다단계 마케팅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기타의 목적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메일을 전송하는 행위
    • (10) 전 각 호로 내거는 것의 외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할 우려가있는 행위 또는 혼 이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
  • 2 제 1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행위에 의해 본시 이용자 본인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이용자는 이용 후에도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본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는 것으로한다.

(운영 중지)

제 9 조
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 LAN의 이용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(1) 무선 LAN 시스템의 유지 보수 또는 공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긴급하게 실시하는 경우
    • (2) 전쟁, 폭동, 노동 쟁의, 지진, 분화, 홍수, 해일, 화재, 정전 기타 비상 통해 무선 LAN의 운용이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
    • (3) 무선 LAN 시스템에 관한 시설 및 네트워크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
    • (4) 그 외 시장이 무선 LAN의 운영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  • 2 무선 LAN의 이용 중지 등으로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,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는 것으로한다.

(면책)

제 10 조

시장은 무선 LAN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자가 무선 LAN을 통해 얻을 정보 등에 대해서, 그 완전성, 정확성, 확실성, 유용성 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하지 않는 것으로한다.

  • 2 무선 LAN 서비스의 제공 지체, 변경, 중지 또는 폐지, 무선 LAN 서비스를 통해 등록, 제공 또는 수집 된 이용자의 정보 손실 이용자의 컴퓨터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피해, 데이터 손상 누설 기타 무선 LAN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,시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.
  • 3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이용한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관계없이, 해당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한다.
  • 4 무선 LAN 연결에 관한 이용자의 기기 설정은 이용자가 실시하는 것으로한다. 무선 LAN 접속 가능 기기의 종류, 기본 소프트웨어, 소프트웨어, Web 브라우저 등을 통해 무선 LAN을 사용할 수없는 경우가 있어도,시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.
  • 5 이용자가 무선 LAN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이용자 또는 제삼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는 것으로한다.
  • 6 시장은 무선 LAN의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, 이용자의 접속 로그를 기록하고 특정 Web 사이트에 접속을 제한하는 것 등이있는 것으로한다.

(약관의 변경)

제 11 조

시장은 이용자의 동의를받지 않고이 약관을 변경할 수있다.

부칙

본 약관은 2016 년 3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